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조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조은글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엄종수
- 중개실무
- 좋은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 글
- 송도 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Today
- Total
목록 ▶ 자료실 (930)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
주택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제도의 한계로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기관..
도시개발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7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6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9호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기본계획 고시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표 ㅇ 공공청사 건립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기여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공공3 부지 다. 건립규모 : 부지 14,447㎡, 연면적 46,625㎡, 지하2층/지상11층 (업무동 11층, 교육동 9층) 라. 주요시설 : 인천시 산하기관 및 임대시설, 주차장 등 마.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바. 총사업비 : 1,633억 원(설계비, ..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