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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 - 245호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2006.8.1.)에 반영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2011. 8. 16.)로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104호(2022. 4. 1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4(2024. 1. 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된, 우리 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347호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88호(2009.03.23.)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40번지 및 율목동 10번지 일원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경동율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경동율목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
경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57) 및 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 (032-760-765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104호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2011.08.16.)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 - 1928호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86(2020.5.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된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종류 : 재개발정비사업..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 - 86호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34호(2008.10.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23호(2013.12.16.),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6-153호(2016.12.16.), 인천광역시 중구고시 제2019-60호(2019.04.29.), 인천광역시 중구고시 제2019-163호(2019.10.14.), 인천광역시 중구고시 제2020-4호(2020.01.1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3-4번지 일원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사업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을 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인천여상주변구역 정비계..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 68호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인천여상주변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8-1259호 인천여상주변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