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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재개발 안내서 (49)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민권익위, 공람공고일 현재 재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 재개발사업시 규정 확인 없이 보상 거부한 것은 위법 - □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에 14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개발사업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함에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시 다세대주택에 2008년 7월 이사해 14년간 거주해 왔다. 그러던 중 이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돼 2022년 5월에 이사를 나오게..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 가능 -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3분기 사례 소개 - - 재개발사업 부지 단독소유자는‘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 생략 무방 - □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그 직무대행자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했다. ㅇ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3분기 ‘기업부담을 줄이는 법령 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서울시, 우리동네 재개발‧재건축 어떻게? 시민 눈높이 가이드 발간 -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사업 등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 각 정비사업별 방식, 요건, 주체, 혜택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 □ 서울시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시민용 정비사업 안내서인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를 발간했다. ○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여건과 사업주체 등에 따라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이 다양해, 시민들이 갖는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은 지난 6월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서울시장 제안(국무회의, 5.25)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공동 마련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상한선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도록 함(안..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대 상 저소득자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 공동주택 시 행 자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등 * LH등 지정・시행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공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ㅇ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적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