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
- 송도국제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계양1구역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 중개실무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좋은 글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공인중개사
- 조은글
- Today
- Total
목록2024/12/03 (18)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숭의5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24호(2008. 7. 7.)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결정된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12월 2일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출처 : 미추홀구청
송림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송림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호(2010.1.11.)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4호로 고시(2011.1.24.) 및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2-39호(2012.7.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70호(2016.11.14.)로 고시된 송림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출처 : 인천 동구청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 - 61호 『서림구역 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86호(2022.12.26.)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송림동 64-55번지 일원 서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27.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출처 : 인천 동구청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 - 245호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2006.8.1.)에 반영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2011. 8. 16.)로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104호(2022. 4. 1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4(2024. 1. 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된, 우리 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4-145호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인가[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재개발사업나. 명 칭: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가. 위 치: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나. 명 칭: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부평4구..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4-149호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인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재개발사업나. 명 칭: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가. 위 치: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나. 명 칭: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대전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구축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첨단 대전산업단지 조성 대전시가‘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대전산업단지(대화동)에 디지털 기반 통합 관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해,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대전산업단지는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후화가 심각하여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4. 8.‘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90억 원을 투입하여 자가통신망, 지능형 CCTV, 환경‧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쉘터를 구축하고 환경 및 안전 관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산업단지 관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놓치면 아쉬운 ‘내 숨은 돈’, 바로 찾으세요!-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숨은 보험금 찾기’ 선정- 연말을 앞두고 국민의 ‘숨은 돈 찾기’ 관련 정부의 유용한 금융정보 제공#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카드포인트가 곧 소멸됩니다”란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란 ㄱ씨. 지난해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여러 개 샀는데, 그때 할인을 위해 발급했던 A사 카드에 나도 모르는 포인트가 5만 점이나 남아있었던 것. ‘남은 포인트로 뭘 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며 검색하다가 간단히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었는데, 간단한 인증 몇 단계를 거치니 A사 카드 외에 그동안 쌓인 다른 카드사의 포인트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
새만금 공유수면 사업 규제 혁파해민간 투자 뒷받침한다-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산정 방식 등 현실화- 공유수면 연계 신기술 실증, 문화예술 사업 등 신규 투자 활성화 기대 □ 앞으로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12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대가로 부과 ㅇ 이번 개정은 새만금 투자 의향 기업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형 규제 개선 대표 사례로 향후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〇 상증세법은 국세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