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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국계법 시행령(별표) (31)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별표 19] <개정 2015.12.15.> [별표 19] <개정 2015.12.15.>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4] <개정 2015.12.15.> [별표 4] <개정 2015.12.15.>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
국계법 시행령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별표 27] <개정 2013.3.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
국계법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별표 23] <개정 2012.4.10>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국계법 시행령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국계법 시행령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별표 21] <개정 2012.4.1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
국계법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별표 20] <개정 2013.6.1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