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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757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9차) 및 실시계획(변경, 7차)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출처 : 인천 서구청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종전 제1조는 제3조로 이동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2. 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5.]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