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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자료실/∥ 루원시티 (20)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8.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적(㎡) 신규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36,689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1) 토지이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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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에 새 초등학교 조성 본격 추진 -- 사회적 ․ 법률적 여건 변화 및 학교설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및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인해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률적 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7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032-560-5743)에 갖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757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9차) 및 실시계획(변경, 7차)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출처 : 인천 서구청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9호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기본계획 고시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표 ㅇ 공공청사 건립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기여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공공3 부지 다. 건립규모 : 부지 14,447㎡, 연면적 46,625㎡, 지하2층/지상11층 (업무동 11층, 교육동 9층) 라. 주요시설 : 인천시 산하기관 및 임대시설, 주차장 등 마.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바. 총사업비 : 1,633억 원(설계비,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54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인가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0.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 906,34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인천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재검토 -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이어 “해당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검토 하겠다”며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루원시티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대표 배일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나. 대지면적 : 52,663.36㎡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59,211.9491㎡ (지하4층,..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6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0호(2020.06.08)로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4..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변경 제5장 상업업무용지 기 정 변 경 제96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획지의 합병은‘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상업1, 2, 4의 경우 가정공공주택지구내 연접한 획지와 추가로 합병할 수 있다. ④ 합병된 획지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