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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일부개정]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4. 21. 10:3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 3. 2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4. 3., 2005. 3. 19., 2010. 3. 31., 2014. 3. 14.>
[제목개정 2012. 2. 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6. 3. 21.>]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6. 3. 21.>
[제1조에서 이동 <2016. 3. 21.>]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6. 3. 21.>
[제2조에서 이동 <2016. 3. 21.>]
제3조 삭제 <2018. 3. 19.>
제4조 삭제 <2021. 3. 16.>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6. 3. 21.]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3. 2. 23., 2016. 3. 21., 2018. 3. 19.>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4. 3. 14., 2016. 3. 21.,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1. 4. 3.]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1999. 12. 31., 2002. 12. 31.,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6. 3. 2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1. 4. 3.,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06. 7. 5., 2008. 4. 30., 2016. 3. 21., 2018. 3. 19.>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 7. 5.>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30., 2011. 7. 26., 2015. 3. 13., 2016. 3. 21., 2018. 3. 19.>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6. 3. 21.]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4. 3. 14., 2015. 3.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9조
[제2조로 이동 <2016. 3. 21.>]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7. 26.>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 4. 23.]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6. 3. 21.]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1., 2016. 3. 21., 2021. 3. 16.>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본조신설 2001. 4. 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2는 삭제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19., 2021. 3. 16.>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3. 21., 2021. 3. 16.>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 3. 19., 2009. 4. 23., 2015. 3. 13., 2016. 3. 21., 2021. 3. 16.>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1., 2021. 3. 16.>
[본조신설 2000. 4. 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2001. 4. 3.>]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5. 3. 13.>
[전문개정 2003. 12. 31.]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본조신설 2014. 3. 14.]
[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1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21. 3. 16.>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21. 3. 16.>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16. 3. 21.]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5항ㆍ제7항,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 및 제80조제16항ㆍ제18항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1.]
[제10조의7에서 이동 <2016. 3. 21.>]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9. 3. 20.>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 12. 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 3. 10.>
④ 삭제 <2001. 4. 3.>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제1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시행일 : 2022. 1. 1.] 제13조의2제2항제6호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2. 12. 31., 2003. 12. 31., 2008. 4. 30., 2012. 2. 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7., 2009. 4. 23.>
④ 삭제 <2002. 12. 31.>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21. 3. 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전문개정 2008. 4. 30.]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09. 4. 23.]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본조신설 2017. 3. 10.]
제14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9. 3. 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17. 3. 10., 2018. 3. 1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전문개정 2009. 4. 23.]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0. 3. 31.>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3. 12. 31., 2008. 4. 30., 2010. 3. 31., 2017. 3. 10.>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0. 3. 31., 2019. 3. 20., 2020. 3. 13.>
⑤ 삭제 <2001. 4. 3.>
제16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3. 10.>
②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0. 3. 31., 2011. 7. 26., 2017. 3. 10.>
[전문개정 2002. 12. 31.]
[제목개정 2017. 3. 10.]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 4. 4.,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11. 7. 26., 2019. 3. 20.>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본조신설 2001. 4. 3.]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2001. 4. 3.>]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4. 3., 2003. 12. 31., 2008. 4. 30., 2010. 3. 31., 2014. 3. 14., 2015. 3. 13.>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1., 2014. 3. 14.>
③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4. 3., 2002. 12. 31.,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4. 3. 14., 2015. 3. 13.>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4. 3. 14.>
⑤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 4. 3., 2002. 12. 31., 2011. 7. 26., 2012. 2. 28.>
1. 증자의 경우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 7. 26., 2016. 3. 21.>
[본조신설 2000. 4. 3.]
[제17조의2에서 이동<2001. 4. 3.>]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 4. 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0. 3. 31., 2015. 3. 13.>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 4. 3.,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08. 4. 30., 2010. 3. 31., 2011. 7. 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 12. 31.>
[본조신설 1999. 5. 7.]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23.>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1., 2005. 3. 19., 2009. 4. 23., 2016. 3. 21., 2017. 3. 10.>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5. 7.]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21. 3. 16.>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7. 3. 10., 2021. 3. 16.>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 3. 21., 2017. 3. 10.>
[본조신설 2001. 4. 3.]
[제목개정 2003. 12. 31.]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전문개정 2002. 12. 31.]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3. 13.>]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6. 4. 25., 2008. 4. 30., 2009. 4. 23., 2020. 3. 1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본조신설 2002. 12. 31.]
[제19조의4에서 이동 <2020. 3. 13.>]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3. 12. 31.,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 4. 3.>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20. 3. 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20. 3.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 4. 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본조신설 2000. 4. 3.]
[제21조의2에서 이동<2001. 4. 3.>]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21조의2
[종전 제21조의2는 제20조의2로 이동 <2001. 4. 3.>]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4. 3. 14.>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신설 1999. 5. 7., 2003. 12. 31., 2005. 3. 19., 2009. 4. 23.>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 5. 7., 2000. 4. 3.>
[제목개정 2008. 4. 30.]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 3. 20., 1999. 5. 7., 2008. 4. 30.>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삭제 <2002. 12. 31.>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 3. 20., 2002. 4. 4.>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 5. 7., 2001. 4. 3., 2003. 12. 31., 2005. 3. 19., 2006. 4. 25., 2008. 4. 30., 2009. 4. 23., 2011. 7. 26., 2012. 2. 28., 2014. 3. 14., 2016. 3. 21.,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1. 영 제15조제2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의2.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2. 영 제16조제8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8의2. 영 제45조의2제8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별지 제34호서식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별지 제10호서식
10의2.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의2서식
10의3.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별지 제10호의3서식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및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통지서ㆍ물납변경허가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허가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삭제 <2000. 4. 3.>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삭제 <2020. 3. 13.>
18. 삭제 <2008. 4. 30.>
18의2. 삭제 <2008. 4. 30.>
19.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 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20의2.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22. 삭제 <2002. 12. 31.>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1. 4. 3., 2005. 3. 19., 2006. 4. 25., 2008. 4. 30., 2010. 3. 31.>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삭제 <2009. 4. 23.>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삭제 <2006. 4. 25.>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4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 4. 30.>
⑤ 영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 4. 30.>
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 4. 30.>
⑦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 3. 14., 2020. 3. 13.>
⑧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2. 28., 2014. 3. 14.>
부칙 <제832호, 202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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