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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귀농인 (18)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귀농인 개요 귀농(歸農)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사 외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농지)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농 귀농(歸農)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사 외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
귀농인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
귀농인 관련 법령 귀농인 관련 법령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귀농 교육 등 귀농을 하기 위해 사전에 귀농교육을 받아 최신영농정보 등 귀농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귀농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 교육 교육훈련의 실시 -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귀농 자금 준비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
농지 “농지”란 전, 답, 과수원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
농지 취득 농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농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의 방법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
농지 임대 등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지은행을 이용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
주택 구입 및 임대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고, 주택구입 및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임대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