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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1] 본문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1.>
[전문개정 2009. 11. 27.]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1.>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2. 7. 18., 2013. 3. 23., 2014. 4. 3., 2014. 12. 31., 2019. 8. 26.>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2. 7. 18.>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 11. 27.]
제2장 농지의 소유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09. 11. 27., 2016. 12. 9.>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2012. 7. 18.>
5. 삭제 <2019. 6. 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9. 6. 28.>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9. 6. 28.>
⑥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27.]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6. 12. 9.>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29., 2016. 1. 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
③ 삭제 <2012. 7. 18.>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1. 26., 2009. 12. 15., 2013. 3. 23., 2015. 12. 23.>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18.]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①대리경작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③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9. 8. 26.>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1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2조 삭제 <2012. 7. 18.>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12. 31., 2019. 6. 28.>
1. 영 제28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3조의2(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1.>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
3.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3.]
[제목개정 2014. 12. 31.]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2. 7. 18., 2013. 3. 23.>
1.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ㆍ종자ㆍ농약ㆍ농기구ㆍ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2. 7. 18., 2013. 3. 23.>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2. 9.]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6. 12. 9.>]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14. 4. 3.>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2014. 4. 3.>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본조신설 2012. 7. 18.]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6. 12. 9.>]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09. 11. 27., 2012. 7. 18., 2016. 1. 21.>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제27조 삭제 <2009. 11. 27.>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6. 29., 2013. 3. 23., 2018. 5. 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농지전용허가) ① 삭제 <2009. 11. 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3. 3. 23., 2016. 1. 21.>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9. 11. 27., 2012. 7. 18., 2013. 3. 23., 2016. 1. 21.>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8.>
④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
제31조(농지전용 신고) 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6. 1. 21.>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④ 삭제 <2009. 11. 27.>
⑤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8.]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8. 5. 1.>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8. 5. 1.>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 3. 3., 2009. 11. 27., 2013. 3. 23., 2016. 1. 21., 2019. 6. 28.>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8. 5. 1.>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27., 2016. 1. 21.>
제39조 삭제 <2019. 6. 28.>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09. 11. 27.>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12. 7. 18., 2016. 1. 21.>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에 주소지 파악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청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14. 12. 31., 2016. 1. 21.>
③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9., 2016. 1. 21.>
[제목개정 2016. 1. 21.]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②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9.]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①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9. 11. 27., 2013. 3. 23., 2016. 1. 2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16. 1. 21.>
[제목개정 2016. 1. 21.]
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 1. 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제44조 삭제 <2016. 1. 21.>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29.>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④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 6. 29.>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09. 11. 27., 2012. 7. 18.>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 6. 29.>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3.>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삭제 <2014. 4. 3.>
10. 삭제 <2009. 11. 27.>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4. 3.]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09. 11. 27., 2016. 1. 21.>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1. 27., 2016. 1. 21.>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6. 13.>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 6. 13., 2009. 6. 29., 2013. 3. 23.>
④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6. 1. 21.>
②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6. 1. 21.>
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6. 1. 21., 2018. 5. 1.>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⑤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1.>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27.>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1. 27.>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ㆍ분진ㆍ매연ㆍ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1. 27.>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 11. 27.>
제54조 삭제 <2009. 11. 27.>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ㆍ읍 또는 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농지원부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8.>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 5. 1.>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7. 18., 2013. 3. 23., 2014. 12. 31., 2020. 12. 31.>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0. 12. 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63조(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절차: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 1. 2.>
5. 삭제 <2019. 11. 14.>
6. 삭제 <2019. 6. 28.>
[본조신설 2015. 1. 6.]
부칙 <제46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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