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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 __ 부동산 세금 (273)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연재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Ι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내용 Ι 번호 구 분 제 목 1 상속주택 특례적용대상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12.1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가 ’24.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원안 가결(10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정부안 수정 가결(2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 부결(1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➊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➋ ISA 세제지원 확대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〇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4년 54.8만 명 5.0조 원, 고지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 꼭 신청해야□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 131만 명, 7.5조 원 → (’23년) 50만 명, 4.7조 원 → (’24년) 54.8만 명, 5.0조 ..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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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합니다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821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으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600만 건, 5조 4천 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신고개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입니다. 〇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