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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인천 정비사업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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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원도심 정비사업 해법 모색-- 황효진 부시장,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간담회 -- 인천광역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정비사업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분양시장의 불확실성 등 주택시장의 열악한 상황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정비사업의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책 마련을 위해 조합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
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6개월로 대폭 단축-제1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확정- 인천광역시는 5월 10일, 첫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5월 17일 시행)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상정했다.‘인천시 정비사업 통합..
인천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속도 빨라 진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행정절차 단축, 소규모주택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등 마련-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양호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 주택 약 5만 호 공급 규모 -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결과 - 지난 1차 공모 시 주민 의견 반영해, 2차 공모 실시 - 인천광역시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33곳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5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9월,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했다. 접수 결과 총 42개 구역이 접수됐으며, 각 구별 1차 심사를 거쳐 36개 구역이 인천시에 추천돼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인천시의 「..
인천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력 기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요청한 결과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이듬해 4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지침(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
인천시, 재개발·재건축이 쉽고 빨라진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발표- 인천시가 어렵고 지루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문턱을 낮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인구감소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개선..
인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 구역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 – 164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 7. 3.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 가. 명칭: 2023년 재개발사업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1 중구 도원구역 도원동 18-1번지 일원 111,422 2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 화수동 287-106번지 일원 15,108 ..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0.11. 30.기준) 출처 :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개편 시스템 운영 개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새로 개편해 11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착수해 이번에 개편을 마친 시스템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전 과정에 일반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했다. 개인PC는 물론 모든 전자기기에서 사용이 간편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을 마쳤다. ○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정비환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구역..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33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