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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18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32호(2016.12.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143호(2018.10.08.), 제2019-118호(2019.10.28.), 제2020-9호(2020.01.2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되고, 2017.10.10. 조합설립인가 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35호(2020.09.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07.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고 제 2023 – 1180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7.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내용 1. 명 칭: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자: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 (사무실 주소: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4, 2층) 3. 신청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 ○ 구역..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2-198호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 리 처 분 계 획(변경)인 가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54호(2020.03.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번지 일원『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처리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번지..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용현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5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7호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연송로 49번길 일원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8호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석정로 311번길 일원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3.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98호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90번지 일원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032-880-59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2 ‐ 00호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7-4번지 일원의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7.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458호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미추홀구 수봉로 130번길 일원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032-880-59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8.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 - 100호 -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4-4번지 일원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4-4번지 일원 나. 면적: 61,21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유현주 나. 주소: 인천광역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