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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199)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로 입체화하여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 ◯ 항만 물류 수송 체계를 강화하여 첨단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내용: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건설 (도로 L=5.253㎞) ◯ 공사기간: 2025년~2030년 ◯ 시 행 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296,218백만 원(국:111,039 시:185,179) ◯ 재원조달계획: 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5호(2023.11.13.)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2024년 6월 3일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학교(인천대학교)의 행복기숙사 건립 관련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내용을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에 반영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4호(2024.2.6.)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4월 1일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4호(2024.2.6.)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호(2021. 10. 12.)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등) 변경) ◈ ..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6호(2022. 4. 1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GTX-B 착공 - 7일 GTX-B가 출발하는 인천 송도에서 착공 기념식 개최 - 작년 말 일부 구간 착공, 상반기 전구간 착공 완료, ’30년 개통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대표사 : 대우건설) ** (일시/장소) 2.27(화) 15:30/서울청사, (참석) 기재부 2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등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2호(2023.10.23.)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애완동물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보호 및 에티켓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반려동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 2033년 개통 목표 추진- 인천광역시는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2월 15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국토부 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 1.74km, 정거장 2개소, 총사업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82호(2023.12.2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82호(2023.12.28.)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개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