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조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국제도시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 청솔공인엄종수
- 조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중개실무
- 엄종수
- Today
- Total
목록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549)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1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6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연계해 그 허가(협의)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농지법 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지구·지역에 관해서는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그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5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1, 3334, 4177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3418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iH 부동산 정보, 지도 클릭 한 번으로 지방공기업 최초 부동산 공급정보 맵(Map) 서비스 실시 ○ iH(인천도시공사)는 11월 10일부터 iH 홈페이지에서‘부동산 공급정보 맵(Map)’서비스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iH 부동산 공급정보 맵은 iH 사업지구의 토지 및 상가 등에 대한 위치, 면적, 판매정보, 인허가사항(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허용용도 등)의 각종 정보를 디지털지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이 서비스를 통해 i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부터 공급 상가까지 관심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공급용도, 면적 등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물건을 찾아주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한 번에 찾아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