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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 빈집) 044-201-4943,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044-201-4946, 4942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 빈집) 044-201-4943,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044-201-4946, 49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044-201-4946, 4942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 빈집) 044-201-4943, 49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1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6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연계해 그 허가(협의)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농지법 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지구·지역에 관해서는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그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