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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63조제6항 전단 중 "1년"을 "반기"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106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6일
2.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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