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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ㅇ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ㅇ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ㅇ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ㅇ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ㅇ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ㅇ 신고방법 : 부동산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 빈집) 044-201-4943,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044-201-4946, 4942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 빈집) 044-201-4943,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044-201-4946, 49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044-201-4946, 4942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 빈집) 044-201-4943, 49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자계약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중개소 벽에 막혀… 5%도 안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ㅇ 인증서 발급 불편, 신고 정정 안되고 복잡한 절차 탓 ㅇ 시스템 간소화·인센티브 등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인증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24.7월~ )하며, 계약서 정정 기능은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25년부터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도 협의 중입니다. ㅇ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최우선변제금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주택의 관리비 및 부과방식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등 종사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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