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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본문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4. 16. 09:4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기기 및 차량 대피 안내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나목 중 "모니터 수"를 "화면 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설치하는"을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으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전시설"을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5를 제16조의26으로 하고, 제16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5(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제3조(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주차장의 침수 방지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ㆍ제12조의3 및 이 규칙 제5조제3호 가목에 따라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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