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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5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
ㅇ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주의사항 □ 국내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본인이 보유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양구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신설하고,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046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
출처 : 법제처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국토교통부령 제869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77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2021. 7.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신고 시행일]2021년 6월 1일(화) ★ [신고의무인]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대상]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