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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민박사업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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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 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박의 법률상 개념 민박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 현행 법령에..
민박 사업자 관련 법령 민박 사업과 관련된 법제는 ①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② 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③ 운영의 개시 관련 법제, ④ 운영 관련 법제, ⑤ 폐업 관련 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
숙박업의 유형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시설에는 농어촌민박, 펜션,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등이 있습니다. 숙박업의 개념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민박사업 - 창업 시 고려사항 창업 시 고려사항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창업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
건축의 유형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개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의 유형 신축(新築)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
민박사업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민박의 위치나 주변의 관광지 등은 이용객들이 민박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입지를 선정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분류된 28종의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
민박사업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민박사업 시설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대(垈)인 곳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전ㆍ답 등의 농지에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임야 등 산지에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일반적으로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절차는 건축물의 설계→건축허가 또는 신고→착공신고→건축시공→사용승인→관련 세금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민..
민박사업자 필수설치 시설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는 객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대체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고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의 설치 -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소방시설 설치·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