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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2022.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5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할 때 사용할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20.9)’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 작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1.21)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근거 마련,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345호, 2022. 1.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시장ㆍ군수 등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510호, 2021. 10. 19. 공포, 2022. 1. 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해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사업시행 전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
지목의 종류 [전] – 전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답] – 답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과] – 과수원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 – 목장용지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5.]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 1.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공포, 1.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인천시 2021~2023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65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장건축 총허용량(고시 제2021-215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량 (단위 : ㎡)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합 계 26,000 9,800 8,400 7,800 인천시(예비) 1,500 0 (당초1,000) 800 700 감 1,000 경제자유구역청 16,200 5,500 5,500 5,200 중 구 0 0 0 0 동 구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