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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본문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20.9)’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 작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1.21)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근거 마련,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와 제·개정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 또는 단체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13년 제정되어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는 그간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장변화에 따른 기준 개정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작년 7월 「감정평가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기준제정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을 업무로 한다.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기관을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기준제정기관의 세부 기능, 조직구성, 필요 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준제정기관이 지정되면 감정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관리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 환경 변화 및 기준 관리 수요에 대응한 기준의 제·개정이 원활해지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절차
*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 강화를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정평가법인등이 상호 간 검토·점검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게 되며,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서를 작성·발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업계 등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제도의 도입으로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상호 간 검토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이 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