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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345호, 2022. 1. 18.,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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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345호, 2022. 1. 18.,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1. 20. 00: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345, 2022. 1.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시장ㆍ군수 등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510, 2021. 10. 19. 공포, 2022. 1. 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해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사업시행 전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 규모의 기준을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에서 ‘30인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2118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4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제3호 중 "4미터""4미터(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18조제1항 중 "100""30"으로 한다.

 

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제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제4"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40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건축법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법 제20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법 제20조제4항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8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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