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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5.]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 1. 14.,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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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5.]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 1. 14.,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1. 14. 17:5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5.]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 1.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공포, 1.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서식에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의 임차인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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