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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1. 14. 17:5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제2조제2호가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구체화(제5조제5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제39조의2 신설)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3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85제곱미터"를 "120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제2호 또는 제3호의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 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49조제7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있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제3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
2.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 가입일ㆍ해지일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에 대한 신고 자료로 한정한다)
별표 3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너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9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요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한 보증 가입 요구를 최초의 보증 가입 요구로 본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