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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0호, 2022. 8.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에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7호, 2022. 8.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5호, 2022. 6.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
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출처 : 국토교통부
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지역상권법’에서 위임한 활성화구역 기준, 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상생협약 기반의 상권 보호 및 활성화 본격 추진 □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은 4월 28일(목)부터 시행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추진일정 : 국무회의 통과(4월26일) → 공포(4월27일) →시행(4월28일) 지난해 7월 27일(화)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72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72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총리령 제1712호, 2021. 6.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삭제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