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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재개발 안내서 (49)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
사업시행인가 개요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
사업시행인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②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③ 사업시행인..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인가를 통해 확정ㆍ고시된 내용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련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가 있는 ..
감리자 지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