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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재개발 안내서 (49)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해..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준비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은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한 후에 위원장, 감사 등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
추진위원회 운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관계법령,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추진위원회 업무(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의 선정,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개관 추진위원회의 업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조합원총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