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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사업시행인가

귀인 청솔 2013. 4. 15. 14:36

 사업시행인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②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③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 조합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된 내용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가를 하려면 ① 해당 내용을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뒤 ②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③ 인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동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시행규정(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설계도서
√ 자금계획
√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改補修)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롭게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讓與)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 빗물처리계획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그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 포함)
√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동의

 

-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 함)인 경우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본문).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본문).

 

인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정관
· 총회의결서 사본(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대해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

 

-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정관
· 총회의결서 사본(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대해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령」 제38조).
·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세대 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함)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와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와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와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와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및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람 및 의견청취

 

공람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요지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생략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의견청취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
-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3항).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사업시행을 인가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변경·중지 또는 폐지를 인가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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