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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재개발 안내서 (49)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
그 밖의 부담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ㆍ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의의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감독 및 회계감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공공관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에 해당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의 의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8.2.29> [별표 4] <개정 2008.2.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Room) - 출처: 국토해양부 2012년도_질의회신사례집(5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