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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본문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
국 유 재 산 |
공 유 재 산 |
---|---|---|
의 의 |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소유관청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적용법률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국·공유재산의 처분
국·공유재산의 매각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3항·제4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溝渠: 도랑)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항).
-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
용도폐지
- 다른 사람보다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5항).
국·공유재산의 임대
국·공유지 임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제1항).
- 국·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제7항).
영구건축물 축조
- 시장·군수는 임대하는 국·공유지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제2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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