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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재개발 안내서 (49)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이주대책(세입자 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
주택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
관리처분계획 개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 ‘관리처..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
철거 및 착공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
준공인가 등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
이전고시(입주)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되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청산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