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 공인중개사
- 중개실무
- 송도신도시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좋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조은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국제도시
- 송도
- 송도센토피아
-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본문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시공자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해당 재개발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시공자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해당 재개발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선정 시기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선정 원칙
- 조합·건설업자 등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2009. 8. 13.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제2항).
입찰방법
-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 본문).
-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 단서).
- 제한경쟁 입찰
· 조합은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공동참여인 경우에는 1명으로 봄)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6조제1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6조제2항).
- 지명경쟁 입찰
· 조합은 시행자 지정을 지명경쟁에 따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7조제1항).
· 입찰참가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7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공개경쟁입찰’이란, 특정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참가 입찰자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입찰방식입니다.
· 제한경쟁입찰(制限競爭入札): ‘제한경쟁입찰’ 이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 기술보유 현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지명경쟁입찰(指名競爭入札): ‘지명경쟁입찰’이란, 계약의 목적, 성절, 규모 등에 비추어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 ~ 5 곳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방식입니다.
·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이란,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조합이 공사 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개의 시공자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 서울시의 공공관리 제도
- 공공관리 제도의 의의
· ‘공공관리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설립인가 직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 7. 16. 시행)제48조제2항].
- 공공관리 제도 적용대상 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안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공공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본문).
· 공공관리의 시기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입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공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단서).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공공관리자의 업무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구청장)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구청장이 공공관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 공공관리 비용
·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비용을 부담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 시장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위의 공공관리 비용에 대해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1조).
시공보증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해당 재개발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총 공사금액의 30/100 이상 50/100 이하)을 납부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따라서, 재개발공사의 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보증서를 해당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을 때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 재개발 안내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0) | 2013.04.15 |
---|---|
조합설립인가 (0) | 2013.04.15 |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0) | 2013.04.15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0) | 2013.04.15 |
사업시행인가 개요 (0) | 2013.04.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