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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본문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후단).

- 경쟁입찰의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 입찰을 위한 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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