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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 본문
감리자 지정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감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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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자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감리자의 업무
구분 |
감리자격 | |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인 경우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 |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 |
공사분야별 감리원인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함)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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