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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감리자 지정

귀인 청솔 2013. 4. 15. 14:32

 감리자 지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감리자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주택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감리자격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자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1호, 2010. 7. 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24조제1항 단서).

 

감리자의 업무

 

감리원 배치

 

-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다음의 구분과 같이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감리원 배치

구분

감리자격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인 경우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공사분야별 감리원인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함)

·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감리자 업무

 

-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2항).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 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 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 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 지의 확인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 지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3호, 2009. 8. 2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업무 수행 상황 보고 등

 

- 감리자는 업무의 수행 상황을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위반 사항 통지

 

-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4항).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는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5항).
-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24조제5항).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24조의3).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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