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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의 효과 본문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인가를 통해 확정ㆍ고시된 내용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련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인가를 통해 확정·고시된 내용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擬制)
의제 내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의 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수도법」 제52조 또는 「수도법」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인·허가 등 의제 신청
-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 본문).
※ 인·허가 등 의제 수수료나 사용료는 면제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6항)..
- 다만, 인가신청 시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아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긴급시행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 단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기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재개발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 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5항).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 의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규정의 적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환지(換地)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규정(「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인가를 하는 때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또는 임차권(賃借權)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항·제2항).
-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3항).
※ 사업시행자가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4항).
-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5항).
·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
· 「민법」 제312조제2항(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임대차기간이 없거나 2년 미만인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임대차기간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의 처분
-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일(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면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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