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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입주자저축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일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중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채권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의 공고내용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분양면적 및 ..
주택분양의 신청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주택분양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분양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의 분양신청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나 청약접수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주택청약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무주택기간, 거주요건 등 신청한 분양주택에 따라 정당한 입주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의 선정 입주자는 아래의 일반분양, 특별분양 및 우선분양에 ..
분양계약 및 입주금의 납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분양계약 입주당첨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주택..
국민주택등의 일반분양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일반분양하는 국민주택 등(「주택법」 제3호의2)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높은 순위에 해당하고,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신청자격 국민주택 등의 일..
전매제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을 제외한 전매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매행위의 제한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