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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및 입주금의 납부

귀인 청솔 2012. 3. 10. 17:42

분양계약 및 입주금의 납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분양계약

 

입주당첨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5항).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분양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계획,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 이 경우 주택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약조건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
분양계약체결시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함) 이내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입주금의 납부
입주금의 분류
입주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입주금의 지급비율
-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청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청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을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되,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입주금 납부시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및 제6항)
-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 계약금: 계약체결시[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중도금
·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아래의 건축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해서 받을 것
①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 다만, 동별 건축공정은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3호가목).
②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2)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 민간사업주체가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도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각각의 공정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그 건축공정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
-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 다만,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4호).
청약금 납부의 특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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