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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의 일반분양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본문
국민주택등의 일반분양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일반분양하는 국민주택 등(「주택법」 제3호의2)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높은 순위에 해당하고,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신청자격
국민주택 등의 일반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자격순위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차에 따라 분양하는데,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사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ⅱ)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ⅲ)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ⅳ)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ⅴ) 부양가족이 많은 자
ⅵ)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ⅱ)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ⅲ)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ⅳ) 부양가족이 많은 자
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한편, 제3순위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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