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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분양의 신청 본문
주택분양의 신청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주택분양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분양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의 분양신청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나 청약접수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비치된 주택분양신청서와 신청하려는 주택분양의 종류에 맞추어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가족관계증명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또는 제32조제5할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로 한정)]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에 한함)
4) 특별분양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분양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5)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6)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 사본, 기타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민간건설 중형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에 따른 일반분양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8) 민간건설 중형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에 대하여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1), 2), 3), 7), 8)의 서류는 주택의 분양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사업주체는 주택분양신청자의 분양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여기서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
분양질서 교란금지
- 누구든지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의 증서 등을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분양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받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주택법」 제39조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체는 그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주택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9조제2항).
위반시 제재
- 형사처벌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주택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주택법」 제96조제1호).
- 과태료처분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분양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분양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8조제2항, 제10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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