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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귀인 청솔 2012. 3. 10. 16:54

등기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신청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 본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의 등기사무는 전부나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제1항), 미리 사용자등록을 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가) 신청서
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라)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마)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아)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자)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 지목과 면적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하나,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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