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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본문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분양신청자가 주택분양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 후단).




※ 다만,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제도가 실시되는 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나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모집공고를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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