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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귀인 청솔 2012. 3. 10. 17:49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의 공고내용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분양면적 및 대지면적,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분양신청자가 주택분양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 후단).
또한,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9항).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는 소음관련 등급, 환경관련 등급,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등에 관하여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주택법」 제21조의2제1항).

 

입주자모집의 공고방법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 본문).
※ 다만,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제도가 실시되는 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나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모집공고를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 단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 포함)에게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1항).

 

견본주택의 전시

 

목록표의 제공
입주예정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목록표가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택분양계약 체결 시에 제공받습니다(「주택법」 제38조제4항).
인터넷을 활용한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 운영
견본주택은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시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5항).
견본주택 사후개방
견본주택은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첨자가 발표된 후에 개방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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