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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본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주택청약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무주택기간, 거주요건 등 신청한 분양주택에 따라 정당한 입주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일반분양의 유형: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 특별분양의 유형: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공공사업용 택지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특별분양,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특별분양, 다자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분양,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 우선분양의 유형: 민영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단체분양 등




- 일반분양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되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분양의 경우에는 매입예정액이 많은 사람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 입주자의 분양계약 취소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분양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분양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 한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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