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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
도시개발사업의 특별분양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 그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부터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분양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등으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요건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
우선분양 사업주체는 주택을 일반분양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건설량 중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분양을 할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자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분양이 허용되는 경우는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된 지 2년이 경과되..
단체분양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한 경우 그 주택조합은 건설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 40퍼센트 범위에서 단체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주..
전매제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을 제외한 전매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매행위의 제한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
주택자금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등기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신청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