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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의 종류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청약자격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 및 입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택의 분양대상자인 주택청약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분양대상자의 기본적인 청약자격 해당 주택건..
입주자저축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일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중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채권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의 공고내용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분양면적 및 ..
주택분양의 신청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주택분양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분양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의 분양신청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나 청약접수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주택청약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무주택기간, 거주요건 등 신청한 분양주택에 따라 정당한 입주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의 선정 입주자는 아래의 일반분양, 특별분양 및 우선분양에 ..
분양계약 및 입주금의 납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분양계약 입주당첨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