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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본문
주택자금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 등에 운용됩니다(「주택법」 제63조제1항).
※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1항).
지원자금의 종류
주택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중도금자금 포함)에 지원하는 자금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수선 또는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
자금융자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서민 및 주택재개발조합원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반파·유실되어 신축(재축을 포함), 수선 또는 구입하려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항 목 |
이 율 |
상환방법 |
---|---|---|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
연 5.2%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연 4.7%) |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
연 3.0% |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
지연배상금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하며,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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