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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분양 본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분양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제1항).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3.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제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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