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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특별분양

귀인 청솔 2012. 3. 10. 17:07

도시개발사업의 특별분양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 그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부터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분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1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2.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일 것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