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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

귀인 청솔 2012. 3. 10. 17:02

우선분양

사업주체는 주택을 일반분양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건설량 중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분양을 할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자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분양이 허용되는 경우는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등입니다.

 

민영주택의 우선분양

 

우선분양대상자 및 우선분양물량
- 다음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일반분양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 해당 거주자
1)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청약예금제도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시·군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통합전의 군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 이내에 민영주택이 분양되는 경우의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순위
1)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우선분양방법
민영주택을 우선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5항).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분양하는 경우

 

우선분양대상자
-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6항).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에 있는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분양하는 경우에는 우선분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6항 단서).
우선분양방법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분양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6항).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분양

 

우선분양물량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주택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우선분양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제11조제1항)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제11조제1항제1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분양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의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순차별로 분양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제11조제2항).
· 40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 5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분양

 

우선분양지역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우선분양물량: 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우선분양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분양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분양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단서).
입주자 선정에 대한 특례
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상환 전에 중도해약을 했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은 입주대상자로 결정된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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