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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귀인 청솔 2012. 3. 10. 16:52

세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양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10인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지방교육세
-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율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및 제151조제1항제1호).
※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주택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

 

재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08조제3호), 세율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봄)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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